세금·세무

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증빙없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인데, 노점은 증빙이 어려워서 증빙이 안된다면 불공제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예 현금인출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 (입금표, 수기영수증 등)을 갖추셔서 비용처리하면 되시고 건당 3만원 이상인 것은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