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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영험한돌고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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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 제가(아들) 5000만원 ,제아내가 1000만원,제아들(손자)가 2000만원, 제딸(손녀)이 2000만원 을 어머니로 부터 받게 된다면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변경된 세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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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계존비속 5천만원, 아내분의 경우 기타친족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별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현재 혼인,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혼인하거나 출산하신 경우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5천만원에 더하여 1.5억까지 증여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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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증여를 받는다면 모두 공제 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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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기때문에 자녀 며느리 손자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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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할머니로부터 미성년자인 손자 또는 손녀가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