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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야간 편의점 하고 있고요 9시간 목 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고요 4대보험 떼요 거기다 이번달은 이틀 더 대타로 뛰었는데 8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95는 들어와야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상 계산식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이 종전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대타 시간, 적용되는 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목, 금 이틀 총 9시간 근무 시 1주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1.2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923,903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평소에 위 액수보다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 이번달의 경우 목, 금요일은 총 8번 있으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약 84.8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번 달 급여는 850,544원일 것이고 9시간씩 이틀 대타했을 경우 18만원이 추가되어 약 103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