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야간 편의점 하고 있고요 9시간 목 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고요 4대보험 떼요 거기다 이번달은 이틀 더 대타로 뛰었는데 8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95는 들어와야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상 계산식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이 종전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대타 시간, 적용되는 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목, 금 이틀 총 9시간 근무 시 1주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1.2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923,903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평소에 위 액수보다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 이번달의 경우 목, 금요일은 총 8번 있으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약 84.8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번 달 급여는 850,544원일 것이고 9시간씩 이틀 대타했을 경우 18만원이 추가되어 약 103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