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불같은에뮤82
불같은에뮤82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 하면 범칙금 나오나요?

우회전 차량도 없고 도로도 한적하고 해서 그냥 평소대로 집있는 길쪽으로 우회전을 했어요ᆢ최근 주변 차량이 찍은거로 보이는 경찰서 민원실로 언제까지 나오라는 고지서를 받았네요ᆢ스트레스받는중ᆢ어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상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율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조작없이 차선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의 조작없이 차선변경등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일정한 과실을 부담할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전의 기본으로서 중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http://naver.me/GqHgOYk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향지시등 없이 운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