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확하게 아시는분?

우리나라는 빨간불에 우회전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요즘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을 문다더라구요

사람없을때는 정지 했다가 지나가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현행 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경우,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를 완전히 멈춘 후 주위를 살펴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