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경우,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를 완전히 멈춘 후 주위를 살펴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