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원룸에 살 경우 보증보험 꼭 안 들어도 될까요?

새로 이사가는 집은 7층까리 주택건물이고 저는 6층에 입주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예요. 집주인 부부는 바로 윗층인 7층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집주인 부부는 60대이시고, 임대사업자로 현재 건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년에 5% 정도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서 주변 다른 원룸들보다 월세, 보증금이 월등히 싸요. 융자가 하나도 없고, 심사해보니 hug 대출도 다 나오고, 이전 세입자는 lh로 들어서 4년이나 살았다고 하네요. 집주인들이 말하기를, 정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드는 건 제 자유인데, 본인들이 같은 건물 사는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사기를 칠 이유는 없고 현재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굳이 몇십만원 더 주고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될 거라고 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말은 현재 시점에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60대 집주인 부부라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 중 사망, 질병, 상속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융자가 없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담보대출 설정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물건일수록 보증보험 가입 거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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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드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안 들어도 되겠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 미반환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상황이고 전세 사기가 있었던 사건 중에는 임대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