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형사고소 민사고소 냉정한 답변
비제이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고 경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조사도 하기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인 비제이 측이 형사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주소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지만, 수사기록이 아직 비공개 상태이고 수사 전 단계라면 고소인 측이 직접적으로 피의자 주소를 알 수 없으니 경찰조사전에는 민사소송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형사건은 종결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실무상 많은 사건들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전이라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며,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에 맞게 회신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