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민형사).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이고요.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피의자 2명이고요. (사기)
현재 형사 사건은 2명하고 다 합의 본 상태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소는 안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민사는 현재 진행중 입니다.
//제가 12월 말쯤 이사갈 예정인데요.
(질문)
민사는 송달주소 변경 해야될거 같지만,
형사 사건은 제가 항소장을 제출 안했지만, 하는게 맞나요? 민형사 둘다 변경 신청 해야되나요?
- 꼭 법원가서 해야되는지,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전화로 가능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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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형사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