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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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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의자에게 개인정보주소 노출 질문

민사소송시 보복때문에 피의자한테 주소지 알려지는게

껄끄럽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중인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은 안할생각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시에 주소노출을 방지할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선정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소장 등이 송달 되고 공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주소 등을 비공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