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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푸근한오이냉국

어쩌면푸근한오이냉국

민사,형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민사,형사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면 제 주소가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혹시 무조건 드러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고소는 인적사항을 가립니다). 민사에서는 부득이하게 인적사항이 공개되게 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면서 본인 주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해 주시면 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