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22.03.28
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하면 주소랑 전화번호 다 쓰고 고소장에 표기가되더라고요

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

그러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싶어서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인의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열람복사 신청하더라도 주소등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 고소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삭제처리되어 제공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열람 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복사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