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후 소장 작성 중입니다
이전에 거래자에게 제 집 주소를 밝히지 않아서 집 주소를 밝히기가 꺼려지는데 다른 주소를 작성해도 될까요?
어떤 주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혹은 인근 편의점 주소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 직장에 허락을 맡고 전 직장 주소라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주소든 상관없으며 다만 우편물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직장 주소도 상관없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각종 서면 즉 상대방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