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사기 당한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며, 다른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니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사실확인서를 써주기가 곤란합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줬을 경우,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굳이 써줄 필요가 없을까요?
(현재 이분을 포함하여 다른 세입자 분들과 형사고소를 단체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혹은 이후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써주는 건 자유지만 써주지 않아 대응이 어려우면 본인 역시 나중에 공동대응할 때 도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준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쨋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찜찜하시면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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