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분리시 임차권등기에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전세집에 세대주로 살고 있고, 계약만료시 임차권등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친구가 잠깐 들어와서 세대주로 있을 예정인데 (한집 두세대 세대분리)
이 경우 저도 세대주고 친구도 세대주가 되는데 임차권등기 진행할 때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임차권등기 완료될 때까지 전출가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변동없이(이사 감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한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