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매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엇인가요? 임차인이 인도명령/명도소송에 패하고도 나가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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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인도명령은 경매등으로 낙찰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명도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며, 인도명령 시기를 놓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진행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