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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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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과 유사성행위 상해미수죄 고소되나요?

혹은 감염병예방법위반이요 전 연인이였구요 헤어진 기간동안 헤르페스 2형 진단 받고 저한테 사실 숨긴채 접촉하려했어요 제가 생리라서 관계는 안 맺었구요 검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관계도 안 맺었고 증상이 없는 걸로 보아 감염은 안된 듯한데 너무 괘씸해서요 .. 보균자인걸 알게된건 최근입니다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알았고 스스로 고의인 점을 인정하고 꾸준히 속인 사실과 서로 성기를 접촉했다는 얘기가 담긴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사실 3년전 상대에게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아 5센치 정도 찢어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당시엔 병원비만 내고 끝냈지만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일절) 공소도 남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진, 영상, 대화기록, 정신과 및 응급실 진료기록 + 상대가 사건 당시 증거 수집을 막으려한 기록 등) 증거도 충분하니 특수폭행으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요 성병관련해서도 같이 넣고 싶어서요 성병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 지나면 불리하니 여쭤봐요 일단 검사를 해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둘 다 형사로 넣을 예정이고 합의금 목적입니다 성병도 형사로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냥 좀 찝찝해서 검사는 받을 건데 검사비만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제 돈주고 검사받는 것도 억울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의 일부로 넣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부터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혹시 두 사건 모두 상대가 합의를 안 하려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초범이라서요 그리고 특수폭행의 경우엔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죠? 상대가 3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었고 피해자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고의성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최근에 있던 성병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게 반복적 상해와 고의성 강조로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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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신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염성이 있는 성병에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정는 충분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실제 성병에 전염되지 않았다면 상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상해 미수자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고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 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나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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