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에서 헤르페스 2형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 입니다

1년전에 만났던 사람중에 저에게 옮긴거라고 생각 드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거의 99%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 맺은 바로 당일에 증상이 있었고 저는 그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어서 이게 성병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지 1년 지난 시점에서 저는 현재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고 여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만나기 전 부터 저는 증상이 있었던걸로 봐선 제가 옮긴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검사를 안받은 상황이구요 현재 여자친구에게 옮은게 아니라는 전제에서 1년이 지난 이상황에서 제가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1. 만약 1년전에 만났던 사람이 저랑 관계를 맺었을때 헤르페스 2형이 있었단걸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은거라면 비록 1년전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2. 첫번째 질문이 성립 하기 위해 그 사람과 만나 유도 질문 같은걸 해서 답변을 들은걸 그사람 모르게 녹음하면 그것을 고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1년전에 만난 사람이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A 제가 유력하게 생각 하는 사람을 B라고 말할때 A에게 물어봤을때 B가 저에게 묘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3.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