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하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임차인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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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해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이사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