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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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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하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임차인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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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해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이사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