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사를 하기 위해 대출 받을 예정인데 대출받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6개월정도 근무 후 신용대출을 받아 퇴사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대출받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자를 갚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잠시 수익이 끊기고 퇴사에 개념이 되다보니 해당 대출업체에서 불이익을 주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은 4대보험이 있는 직장인일때 하시고 나서 퇴사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자대출을 노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 후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유지되지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우대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퇴사 후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6개월의 생활비를 확보한 후 퇴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은 향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신용대출금이 지급된 상황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