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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가오리297
과감한가오리29722.05.27

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직장인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충 만들어서 사업자금용 주담대를 받았어요

못갚을 상황이 되었는데, 급여압류진행되면 회사에 통보되죠? 그리고 이게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 통장압류만 되는거면 새마을금고로 급여계좌이동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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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면 제3채무자(질문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급여채권 압류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라면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면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 급여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