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절도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에서 두명이상의 가해자들이 1,2,3학년 다수의 에어팟을 절도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에 있었는데 형사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몇개의 에어팟을 찾아 주셔서 잃어버린 학생들이 와서 일련번호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자신의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것이 없어서 이게 절도범들이 팔았는지 숨겨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과학수사대에서 두분이 오셔서 지문검사랑 DNA검사를 하셨는데 형사분들이 범인을 찾았는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순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친구들이 목격한 것에 따르면 2,3학년 남학생 두명이 했다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려가 조사 받는 것도 목격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팟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넘어가주고 싶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나 민사소송이나 등등 여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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