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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돌고래88
찬란한돌고래8820.07.27

아파트에서 자꾸 흡연하는 밑층 신고하고 싶어요.

밑층에서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요

화장실 배수구,환풍기를 타고 냄새가 다들어옵니다.

저희 집이 3층인데 4층, 정말 가끔가다가는 5층에 사시는 분도 화장실에더 담배냄새 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1층은 노부부 사시는데, 그 할머님과 인사를 자주하는 사이라서 어르신들은 비흡연자인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답은 2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비실에도 말하고 직접 말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썼는데 좀만지나면 다시 미친듯이 담배를 펴대요. 2층이면 계단만 내려가면 바깥인데 왜 자꾸 집에서 피는지 모르겠습니다진짜...

도저히 제 손에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신고를해서 과태료를 물게하고싶은데 이거 신고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물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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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위 규정에서 보듯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의 경우 이를 과태료, 벌금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 회의 등으로 공용부분 즉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공간인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 에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인 점에서 위와 같이 관리단 회의 등을 통해서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