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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서류중 포괄확인서 기간은 1년단위가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업체 요청으로 포괄확인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는 1년단위로 원산지 포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제품에 대한 판매가 1년에 딱 1번만 팔았습니다. 그러면 1년단위가 아닌 최소 1개월로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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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활용이 할 수 있기에 1개월이든 1년이든 무방합니다. 다만 보통은 수출 시에 이러한 물품을 제조하고 포장하고 수출할때 까지의 기간이 몇달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재고로 존재하는 경우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였을때 넉넉하게 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년 단위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확인서의 기간은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간 1회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에 맞춰 최소 1개월 단위로 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관계와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사가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실제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이나 원산지 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은 FTA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금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물품공금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