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하려는데 월세가 조정이 됐어요 만기전 작성해야 되나요?
상가 계약만기날이 이번주 금요일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때에는 월세를 기존보다 낮게 받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기존 만기날 전에 재계약을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이번주 금요일 지나고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월세가 낮게 받는 걸로 얘기가 되어 빨리 작성하길 원하는데 주인쪽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하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날짜가 이번주 금요일인데 지나고 작성하게 되면 월세를 기존처럼 받게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주내로 날짜 잡아서 빨리 재계약서를 쓰자고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월세 조정을 협의 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다음부터는 조정된 임차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그저 서류일뿐이고 두분의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아무때나 쓰셔도 되지만 보통 연장시에는 만기 전에 재작성합니다.
상가 계약만기날이 이번주 금요일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때에는 월세를 기존보다 낮게 받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기존 만기날 전에 재계약을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작성시점이 제한되지 않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면 되지만 가급적 계약종료일자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가격조정을 하셨으면 번복은 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만기전에 서로협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께 언제 작성할건지 다시 문의를 하셔서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세를 감액하는 하기로 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면 좋지만 이미 임대인과 협의 된 사항이 있을테니 월세를 기존 금액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계약시기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