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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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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재활 병원 입원비가 한달 240만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재활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9월 18일부터 입원해 계신데요. 간호간병통합이고, 입원시 한달 24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9월 병원비 110만원 정도를 계좌 입금해달라네요.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 금액일까요?

그리고 저는 퇴원할때 한꺼번에 정산하는줄 알았어요. 7~800만원정도 되면 본인부담금상한제 병원에서 적용시켜주는줄 알았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정산해달라고 안내를 받으신거 아니세요?

    요즘 병원비 수납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중간정산해 달라고 해요.

    계좌입금 현금영수증 및 진료비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급여항목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에는 차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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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병원에서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의료비는 정산하신다음 내년에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입원비 240만원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물어셨는데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진료비, 입원료, 약제비 등은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신 간병비, 식대, 재활치료, 개인위생용품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부담입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간병비가 급여로 일부 포함되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40만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보입니다.

    9월 병원비 110만원 입금 요청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인가 9월 18일부터 입원했다면 약 2주간의 비용으로 110만원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청구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병원비는 대개 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거나 퇴원 시 최종 정산하는데요. 일부 병원은 매월 선납 또는 중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연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대개 8 ~9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서 급여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은 국민건강봏머공단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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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와 치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말씀해주신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크면 일부 금액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받는것으로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생각하여 금액을 따로 빼고하진 않습니다.

    일단 병원에 의료비를 다 지급하고 상한액에 도달하게되면 내년에 건보공단에서 신청하여 되돌려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재활병원에서 한 달 입원비가 24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입원료·치료비·간병비 중 일부가 급여(건강보험 적용), 일부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9월분으로 110만 원을 계좌이체 요청한 것은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퇴원 시 자동 정산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원할 때 한꺼번에 상한제 금액으로 바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