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지고 이혼하게되는경우에 생기는 문제

경제적 부실로 빚을 가지고

이혼하게되면 양육비와 빚도

같이 나누게되는건가요?

아이들 양육비에 빚까지 혼자지기에는

급여가 300수준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채무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나눠 가진다는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친고 및 양육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