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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낭만적인포도잼
경제적 부실로 빚을 가지고
이혼하게되면 양육비와 빚도
같이 나누게되는건가요?
아이들 양육비에 빚까지 혼자지기에는
급여가 300수준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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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채무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나눠 가진다는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친고 및 양육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