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형사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2019. 12. 22. 16:56

기소유예도 형사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불기소처분은 형사보상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기소유예가 불기소처분안의 속하기때문에 이또한

보상받을수있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 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석방된 경우에도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상이라고 하며, 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시행 2018. 3.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만, 위 조문 단서에 규정된 것처럼 비종국적 불기소 처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 처분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기소유예’이므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9. 12.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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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상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ㅈ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적법하게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동안의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은 무혐의 처분만 해당되며,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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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금되었던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보상이 가능하나, 위 제27조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이 경우가 기소유예입니다)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로 위 피의자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 12.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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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등이어야 하는 바,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무죄판결 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이 상당함에도 쉽게 말하면 한번의 실수를 눈감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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