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디스코드 메세지가 와서 답장해줬더니 패드립을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디스코드로 말걸길래 대답했는데 다짜고짜 욕하면서 부모님욕하고 차단하더라고요...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제 닉네임음 Puzzle이고 현석이라는 사람한테 메세지가 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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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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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