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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시끌벅적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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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업자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Fedex, DHL같은 특송사를 이용하거나

인천공항에 화물이 도착한 후 외부 관세사를 이용해 통관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통관절차를 위임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려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관세 0% / 부가세 10%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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