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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주5일 근무에서 5일중 하루만 반나절만 일할시 주휴수당 나오나요. 1일 8시간 근무이구요. 4시간 이나 6시간 근무만 하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단 하루만 일이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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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4시간 이나 6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주일 중 하루를 4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닙니다)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 반나절 근무하더라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