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주5일 근무에서 5일중 하루만 반나절만 일할시 주휴수당 나오나요. 1일 8시간 근무이구요. 4시간 이나 6시간 근무만 하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단 하루만 일이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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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4시간 이나 6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주일 중 하루를 4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닙니다)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 반나절 근무하더라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