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유지 입구 도로 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기장군 송정리에 이전에 농사부지로 썼던 땅이 있습니다. 땅 부지 입구가 도로와 인도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인지 저희 땅으로 빗물이 다 들어오게끔 도로와 인도가 깔려 있습니다.
1. 빗물이 못 들어오게끔 저희 쪽에 땅을 높여도 될까요?
2. 안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장군 송정리에 이전에 농사부지로 썼던 땅이 있습니다. 땅 부지 입구가 도로와 인도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인지 저희 땅으로 빗물이 다 들어오게끔 도로와 인도가 깔려 있습니다.
1. 빗물이 못 들어오게끔 저희 쪽에 땅을 높여도 될까요?
==> 지형을 고려하여 토지 높이를 높이는 것보다 가급적 기존 배수로 정비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2. 안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토지 높이를 올리는 것은 높이 정도에 따라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개인 공사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장군청에 도로 배수 문제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로 빗물이 계속 흘러들어와 토지 관리에 큰 불편과 심려를 겪고 계실 듯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를 높이는 성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배수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토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cm이하로의 복토작업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임의로 작업을 했다가 예상치못한 추가적인 변수로인해 더 속썩일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접한 도로의 구조적 문제일지라도 임의로 물길을 막아 다른 토지나 공공 도로에 배수 불량 등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도로의 관리 주체인 관할 행정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당 도로와 인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사유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도로 관련 담당 부서에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도로 측구 정비나 배수구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도로 시설물의 문제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적절한 배수 조치 등 예방 설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합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의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비가 올 때 사유지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시어 도로 구조 개선을 촉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경계 부근을 50cm 미만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도로의 배수를 차단하여 역으로 공도에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도로 공사로 인해 사유지로 물이 쏠리는 상황이라면 기장군청 도로과에 배수설계 오류에 따른 시정 민원을 접수해서 공공 차원의 보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직접 조치할 경우 땅을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사유지 경계에 배수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길을 유도하는 것이 이웃 및 지자체와의 분쟁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유지 진입로 확보나 도로 시설물 변경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사 전에 관련 부서나 토목 업체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부분에 한해 소규모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배수 흐름을 완전히 막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설치된 도로 시설물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것은 자연 유수가 아닌 시설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50cm 미만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니 50cm 높여서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면 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