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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건강한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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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장이 안 되어 자녀가 대출자가 될고 제가 담보제공자가 되었어요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였는데 2016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2017년 대출연장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출자로 전 담보제공자가 되어 겨우 연장을 했습니다.

주택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제 연금만으로는 이자 감당도 어려워 집이 팔리면 상환하기로 하고 부족분(금액은 일률적이 않음)을 아들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2020년 대출을 다시 연장할 때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단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 6월에 집이 팔려 상환금에 이자(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달 달라요)를 포함해 아들빚을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와 별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엄청 겁을 주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은행대출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큰데 도움 좀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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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채무 상환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너무 자극적이고 마케팅 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드님의 부동산이 귀하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이 되었다면 담보로 인한 이익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드님이 귀하의 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해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을 위해 아드님의 자금을 빌리신 것이라면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