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산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시나 알리지 않은 경우법인 대표이사의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회사가 주직회사 법인인데, 소기업이다 보니 결산의 내용을 주주총회나 서면으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년간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고 해서 3억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오천만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주주중에 반발이 걱정이 있는데, 주주들이 반대하면 못할수 있나요,
증자시에 주식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90%이상이 대표이사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결산 공시를 안한것이 문제가 되거나 소송등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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