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시나 알리지 않은 경우법인 대표이사의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회사가 주직회사 법인인데, 소기업이다 보니 결산의 내용을 주주총회나 서면으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년간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고 해서 3억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오천만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주주중에 반발이 걱정이 있는데, 주주들이 반대하면 못할수 있나요,

증자시에 주식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90%이상이 대표이사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결산 공시를 안한것이 문제가 되거나 소송등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지 않고 이를 본점에 비치 및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무 해태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 및 제635조 제1항).

    그러나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법인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됩니다(상법 제518조 및 제434조).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다른 소수 주주들이 회사 해산에 반대하더라도 대표이사님의 단독 의결권 행사만으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적법하게 법인을 해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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