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장 준비중인 회사인데 결산공고 미이행한부분이 나중에 페널티가 될까요?
현재 상장을 준비중인 회사인데요, 그간에 외부감사법인에서 결산자료를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전자공시는 했는데, 회사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른 결산공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이 상장과정에서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산공고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가 결산공고를 미이행한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상장 심사에서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데, 결산공고 미이행은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대표이사, 주요주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공고 미이행이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결산공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전자공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