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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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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유튜브같은 플랫폼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단어뜻만보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세금을 내는것 같은데 어떤것에 대한
보유세금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보유세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이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세금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세금을 내는것 같은데 어떤것에 대한 보유세금인가요???

      * 보유세란?

      *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매년 6월1일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는 데 뉴스에 자주 나오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6/1의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7월과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자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