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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

대표님이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식당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1년이 되는 해 인데 며칠 전 대표에게 11월 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면 1년 까지 8일 남은 시점인데 억울합니다.

월급도 계속 밀려 제 때 받은 적 없고 오늘은 또 갑자기 내일 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부당해고로 느껴져 노동부에 전화해도 그렇게 처리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도 안된다. 부당해고 아니다. 당신이 아파서 쉰 것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봤다.

라는 둥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 하면서 아파서 쉰 날은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개 구제수단 모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서면, 녹음, 문자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