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식당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1년이 되는 해 인데 며칠 전 대표에게 11월 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면 1년 까지 8일 남은 시점인데 억울합니다.
월급도 계속 밀려 제 때 받은 적 없고 오늘은 또 갑자기 내일 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부당해고로 느껴져 노동부에 전화해도 그렇게 처리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도 안된다. 부당해고 아니다. 당신이 아파서 쉰 것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봤다.
라는 둥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 하면서 아파서 쉰 날은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