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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관련노안및백내장실비적용여부

노안및백내장관련실비적용적용여부정책이많이바뀐것같은데요

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년도별가입관련적용범위가다르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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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개정으로 인해 백내장수술시 비급여 다초점렌즈비용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

      에전 실비들은 시력교정이나 기능개선이냐 이 문구만 있어서 상황에따라 지급여부가 갈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약관이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다초점렌즈삽입술에 대한 부분이며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래 백내장 수술 관련 부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변경되었다곤 하는데요.

      제 근처에 계신분들은 특정 조건 없이도 다 받으시긴 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60세 이상

      -백내장 검사 때는 세극등현미경으로 반드시 검사

      -혼탁도 기준은 3~4등급

      -주치의 진단서는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목적이 확실히 명시

      번외로 이야기로

      강남 O 병원에서 국내 백내장 수술의 60% 이상을 환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시행 중이라

      해당 병원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력이라면 하위보험사가 아니라면 큰 문제 되지 않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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