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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
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기분이좋아서 지인한테 로또당첨되면

얼마를 주겠다 안쓰는 물건 주겠다고

횟김에 말을 내뱉았는데 지인이 내용을 증거로 남길경우 법적으로 줘야되나요?

발뺌하면 적용되는 죄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두로 약정을 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약정불이행으로 민사로 다투어질 문제일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농담으로 한 말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진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불확실한 조건에 기반한 약속은 대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흥분해서 한 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예: 약속을 믿고 큰 지출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