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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예쁜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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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24년에 최저임금으로 기본급 금액으로 하셨다가 제가 25년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말씀드리니 25년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50,000원 식비지원금 200,000원으로 합계가 2,150,000원 입니다. 식비지원금은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만약 그러면 최저임금 미만인가요? 만약 식비가 과세로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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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 1,950,000원+식대 200,000(비과세)=월 급여 총액은 2,15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은 약 10,287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