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 1,950,000원+식대 200,000(비과세)=월 급여 총액은 2,15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은 약 10,287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