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