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양도세와 감면(대토감면) 동시 발행하였다면 감면세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89년 구입한 토지에서 20년넘게 경작했습니다.

토지 양도세와 감면(대토감면) 동시 발행하였다면 감면세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5년간 발생하였습니다.

대토 각각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묶어서 매매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년간 감면세액 한도가 가장 궁금하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간 1억(8년자경+대토감면) 5년간 한도는 2억까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상 대토감면과 자경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토감면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자경감면은 1과세기간에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토감면과 자경감면 동시에 발생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1과세기간에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5년간도 2억원이 한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을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토지 양도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9조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제70조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합니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2020.06.09 후단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