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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웜뱃77
근면한웜뱃7721.02.19

Btc 거래시 코인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인을 시작한 코린이 입니다.

요즘 코인 세금이 이슈인제

일반적으로 거래소 원화거래시는

추적이 가능하니 세금 징수를 이해하겠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btc로 거래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세금 추적이 가능한부분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세금의 경우, 현재 세금관련 법은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즉 비트코인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에 대하여는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하지만 이 또한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며 과세가 시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지갑에만 보관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화하거나 직접 결제하여 자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세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단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사용 단계까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행정망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입니다만 세무서에서 해외거래소 및 국내 사인 간 거래를 어떻게 추적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밝힐 이유가 없으므로 저희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21년 10월 1일 양도하는 가상화폐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화폐부터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한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가상거래소 중 과세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큰 소득을 얻은 후,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