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한 세입자가 급하게 방을 빼달라고 할 경우

월세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 분께서 2년이 지났고, 금액 상향 조정 없이 원래 조건 그대로 2년 추가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4개월정도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까지 월세 지급을 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