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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느시269
스마트한느시26924.01.04

누나에게 2억~ 3억이하 이체시 증여세

집담보대출이 캐피탈이어서 이자부담으로 힘든와중

대출금 1억가량 누나가 갚아주면

집매매금액을 누나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누나 또는 매형에게 2억~3억가량 계좌이체시 증여세는 어느정도예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출금해서 건네주는게 증여세가 적게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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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금하는 것이나 바로이체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누나 매형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2억을 각각 1억씩 증여시 각자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 또는 매형이 본인으로부터 총 3억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야세는 4,800만원이며 계좌이체와 현금출금은 차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