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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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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1년전 제가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전쯤 이 옷을 제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갑자기 연락을해서 가품이니까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가품 감정서라도 보여달라하니 그냥 신고한다고만 하구요. 저는 아직도 그 제품의 정가품 유무를 모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정품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 판매했었구요. 근데 거래한지도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가품이라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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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점, 가품이라고 밝혀지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