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준비중인 1인입니다.
아마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서 영세사업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체납으로 힘든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인가요?
영세사업자 관련 내용이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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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된 사이트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