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준비중인 1인입니다.

아마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서 영세사업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체납으로 힘든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인가요?

영세사업자 관련 내용이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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