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손해배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약 먹고 있는것 때문에 실비가 갱신이 안되고 유병자실비만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법이 있을까요? 산재승인부터 나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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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승인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 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그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사측에게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