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1. 22. 21:54

저희회사에서 진행하는것이 대표이사의 말로만 움직이며 기준이 없고 움직입니다.직원들이 쉬쉬 하고는 있지만 불만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회사가 어기고 있는게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관계로 설립신고시 중요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궁급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름).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에 의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또한 '노동조합법 제11조 (규약)'에 의거 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절차를 통해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2명(노조위원장과 회계감사)의 노동조합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고,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도 하나, 다만 단체교섭권은 회사내에 있는 모든노조가 갖는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을경우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2명의 조합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조합원수가 많아야 제대로 조합운영 및 단체교섭등을 할때 원활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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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관할행정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신고서는 노조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규약에도 명칭과 목적,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청은 반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2020. 01. 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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