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019. 06. 14. 12:16

노조 설립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도 설치 가능, 조합원 2명 이상,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다라는 식의 답변들만 많이 있어서요,, 실질적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직원의 50프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설립이 불가하다" -> 그래서 설립이 어렵다... 등등

구체적 노조설립 절차/사례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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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전 부분에 걸쳐 시설 이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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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시는 범위가 너무 넓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여기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법인에서 1~2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2019. 06.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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