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의사파업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이 파업을한다고들 하는데
피해를 보는건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잠시 접어두면 좋으련만
만약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환자가족은 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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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사 협회가 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과 의사협회의 파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거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겟으나, 의사협회의 행위와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협회에 대한 소송은 쉽지않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더 가능성이 높을순 있습니다.

